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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동영상 대가 요구한 김모씨 실형

2008-11-21 14:41:00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BBK동영상을 빌미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측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21일 김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곽모씨와 여모씨에게 징역 1년3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말 이 후보가 2000년 10월께 광운대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강의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제시하며 이를 넘겨주는 대가로 이 후보 캠프 관계자 등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CD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30억원이라는 거액을 갈...[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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